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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월세 거주 청년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480만원을 24개월 월세를 지원합니다.

* 임차보증금 , 관리비는 제외

*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: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
*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원

 

25년2월25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기간내 꼭 신청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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